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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배당소득세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제도와 절세 전략을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배당소득세 신고!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기본 구조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15%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이 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15%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만 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제로 8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추가 과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해하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4%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근접한다면 세금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 금융소득 구간 | 과세 방식 |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15.4%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6.6%~49.5% (누진) |
| 초과분만 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분 | 다른 소득과 합산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W-8BEN 서류 제출의 중요성
W-8BEN 서류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율 15%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한 번 제출하면 3년간 유효합니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W-8BEN 서류 미제출 시 배당금의 30%가 원천징수되어, 15% 원천징수 대비 두 배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W-8BEN 제출 방법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또는 '서비스' 메뉴를 통해 W-8BEN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증권사에서 승인 처리하는 데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 상태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배당소득세 절세 전략
ISA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상장된 미국 추종 ETF 등에 투자할 때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개인당 연간 2,000만 원이므로, 부부가 각각 2,000만 원씩 배당금을 받으면 총 4,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과세 이연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절세 방법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세율 |
|---|---|---|
| ISA 일반형 | 200만 원 | 9.9% |
| ISA 서민형 | 400만 원 | 9.9% |
| 부부 공동명의 | 4,000만 원 (각 2,000만 원) | 15.4% |
| 연금 계좌 | 과세 이연 | 3.3~5.5%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절세 방법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의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계산하여 순수익을 줄이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연간 미국 주식 매도 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만약 다른 종목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수익은 700만 원이 되고, 비과세 2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에 대해 22%가 적용되어 99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세금 관련 주의사항
ETN 배당세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상장 ETN의 경우 실제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준하는 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Section 871).
해외 원천징수세 환급은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보다 높을 경우 가능합니다.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손실 상계 매매를 활용하면 연간 총수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의 기본 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세율/한도 |
|---|---|---|
| 배당소득세 | 미국 원천징수 + 한국 과세 | 15% (실질) |
| 양도소득세 | 매도 차익 과세 | 22% (250만 원 초과분) |
|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6.6~49.5% (누진) |
| W-8BEN 미제출 | 높은 세율 적용 | 30% |
핵심 요약 및 마무리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8BEN 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 부부 공동명의, 연금 계좌 활용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됩니다.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손익통산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세금 계획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FAQ 1-5
Q1.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미국에서 15%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W-8BEN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W-8BEN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금의 30%가 원천징수됩니다. 15% 원천징수 대비 두 배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반드시 증권사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Q3.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ISA 계좌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가 있나요?
ISA 계좌는 국내 상장 ETF 투자 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계좌 대비 절세 효과가 큽니다.
본 정보는2025년 11월까지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